요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친환경차)들이 톨게이트비, 주차요금,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인 가솔린, LPG, 경유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포스팅하였습니다.
혜택기준
친환경차 제외한 나머지 차량(저공해차)기준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세금감면혜택
- 지자체 별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혜택
- 가솔린, LPG(1등급 ~ 5등급) : 통행료 할인,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 경유(3등급~5등급)
단, 경유차량은 2020. 4. 3부터 법개정으로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및 굴착기, 지게차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저공해차 유/무 확인하는 방법
- 차량 보닛 상단 엔진후드에 붙여있는 라벨 표시 확인
예를 들면 : 인증번호 : 7MY-HD-32-19 (빨간색 숫자(2)가 배출가스 등급 표시 확인(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온라인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및 발급>
홈페이지(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내차 무공해 확인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 -> 번호 기입 후 확인결과
(저공해차 종료 표시 확인) -> 관할구청(환경과)나 차량등록 사업소(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지참) -> 저공해자동차 스
티커 발급 후 앞 유리창에 부착 완료
결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기존 가솔린, LPG, 경유차량에도 배출가스의 기준의 등급에 따라 지원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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