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고자 포스팅 올립니다.
사업소개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내용 : 2023. 1. 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 신청 : '2023. 7. 26(수) ~ 예산소진 시까지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7. 26(수) ~ 상시접수
- 자격조건 :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 거용 주택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제출서류(온라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등본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 로드 합니다.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신청자-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신청(온라인:청년 몽땅 정보통, 방문:주소지 관할자치구청) -> 지원대상심사(자치구) ->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자치구-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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