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2 6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5대 구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였던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로 인도를 포함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이를 국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정차 기준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화물을 싣거나 고장사유로 인한 경우, 차에 운전자가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정차 : 차가 5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 시행일자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단,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내용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 2023. 7. 5.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도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나름대로 불편함도 있습니다.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때와 장소에 따라 좋은 점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차 걱정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로 아파트, 빌딩, 상업시설 등 주차공간이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이 일상생활화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정차 사전경고 안내 서비스인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CCTV 단속으로 인하여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하고, 과태료 스티커 부착에 대한 불신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등 해소로 인한 주정차 질서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