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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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by 스파니엘 2023. 7. 5.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5대 구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였던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로 인도를 포함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이를 국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대-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안내
6대-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주정차 기준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화물을 싣거나 고장사유로 인한 경우, 차에 운전자가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정차 : 차가 5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

 

시행일자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단,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내용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6대-불법-주정차-구역-홍보
<출처:행정안전부>-6대불법주정차구역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신고기준 통일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기존에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 제한 폐지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 사진 2장 이상 
  •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결론 

일부 지자체에서 5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였으나 7월부터 개선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운전자들의 주정차 위반에 주의가 필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자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지켜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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