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로 사전예방을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해당 근로 청년층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 월 220만 원 이하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대상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으로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3. 5. 1(월) ~ '23. 5. 26(금)까지 신청 접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23. 5. 15(월)~'23. 5. 26(금)까지 접수받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해당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hli031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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