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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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방법

by 스파니엘 2023. 5. 23.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신청-안내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일용 근로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조건(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전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적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2019.10.1 이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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