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일용 근로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조건(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전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적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이직일 2019.10.1 이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 이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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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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