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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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by 스파니엘 2023. 5. 26.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측을 대상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물가시대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절기 미 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신청대상

세대원 소득기준 및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및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별표 4), 중증난치질환자(별표 4의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23.10~)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해당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철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복지로-홉페이지-이동
복지로 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여름) '23. 7. 1 ~ '23. 9. 3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겨울) '23. 10. 11 ~ '24.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 절차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단계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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