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측을 대상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물가시대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절기 미 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신청대상
세대원 소득기준 및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및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별표 4), 중증난치질환자(별표 4의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23.10~)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해당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철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여름) | '23. 7. 1 ~ '23. 9. 3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겨울) | '23. 10. 11 ~ '24. 4. 30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 절차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단계 -> 사후관리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 및 비용을 부담하여 시. 도민이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 도민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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