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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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스파니엘 2024. 5. 20.

 

 

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서울시에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금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지원금액 15만원
총 적립액 720만원(2년)
1,080만원(3년)

 

 

 

자격조건

  1. 공고일 현재('24.5.20) 아래의 해당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청년), : 제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 청년.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 모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하기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접수

  1. 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 '24. 6. 10(월) ~ 6. 21(금)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account.welfare.seoull.kr), 오프라인 접수(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정방법 및 발표

  1. 1차 심사(자격 및 서류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2.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3. 약정 주요 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해야 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및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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