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평년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되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소식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기준)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여부 및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및 복지로 사이트(온라인)로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지급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가지 방식으로 발급(1가지 선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방식
- 가상카드(요금차감) : 요금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사용안내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및 지원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합니다.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상기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2024년도에는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 자동신청 대상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경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대상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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