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 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 시 동절기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이 감축을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의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4. 1 ~ '24. 4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3. 1 ~ '23. 4 고지서 발행분)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회원가입이 완료 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기준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30%미만 |
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마치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난방비라도 절약하여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0) | 2024.03.03 |
---|---|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 (2) | 2024.01.11 |
주택청약(무주택 청년드림 청약통장) (4) | 2023.12.06 |
손목닥터 9988 (27) | 2023.11.29 |
ATM 현금인출 수수료 0원 (38) | 2023.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