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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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기간, 방법

by 스파니엘 2023. 6. 19.

 

 

서울시에서 사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청년통장 사업을 소개하고자 포스팅하였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홍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10,000명(서울시 거주자 일하는 청년)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5.22) 아래의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불가)
  • 연령 : 만 18세~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5.22~'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증빙서류 제출)

       (지원요건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및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22.6.1~'23.5.31)
  •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바로가기로 확인 바랍니다.

(서울시 동주민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안내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신청

 

선발방법

1차 심사, 2차 심사 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선발

  • 발표 : 2023. 10. 13(금) 예정(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 약정 참여 : 2023. 10. 13(금) ~ 10.27(금)
  • 약정주요 내용 : 저축이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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