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에서 취업, 일반 행정기록에 본이 나이 기록에 있어서 현재 나이와 만 나이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이번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준이 명확해져 시행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우리나라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민법 및 행정기본법을 일부 개정법률을 말합니다.
관련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화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다음 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 개월 수로 나이 표시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행정기본법 :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삽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단,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 단,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생일이 지난 경우 | 당해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위에서 명시한바 대표적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의미함을 뜻하며,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고, 이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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