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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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by 스파니엘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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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법 제정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주요 사항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종료
  • 이 날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과태료 본격 시행:

  •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기준 완화: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단순 실수신고 지연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고의적 미신고나 허위 신고는 엄격하게 대응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구분신고 대상 여부

 

신규 임대차 계약 ✅ 신고 대상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별도 신고 필요

 

임대차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서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고
  3. 앱 자동 알림 서비스
    • 임대차계약서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자동 알림톡으로 신고 대상임을 통보
    • → 즉시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효과는?

  • 확정일자 부여 의제: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 자동 부여
  • 계약정보 확인 가능: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역 증빙에 유리
  • 정보 비대칭 완화: 실거래 정보 공개로 임차인의 협상력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이후 임대료 인상 없는 재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현재까지는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제는 시장 모니터링과 정보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Q.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예.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국토부 계획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시행 전인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교육
  • 모바일 알림톡 발송
  • 홈페이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확정일자 효과도 함께 누리세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위한 여러분의 한 걸음이,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640)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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