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추세로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또는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진행과 관련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 및 특징, 자격조건 등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 스포츠 등 취미 여가 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주거공간도 함께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예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으로 위와 같이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의 월 임대료가 한 달에 5만 원 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징
1,2층에는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일상생활시설(식당, 사우나실, 시니어 카페, 오픈형 거실), 여가활동시설(텃밭, 영화관, 교양강좌, 사회적 기업), 의료 건강관리시설(물리치료, 간호사실, 헬스케어실, 체력단력실) 등 있습니다.
3층 이상 주거시설
주거시설 내에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편의를 위해 화장실 비상벨, 높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안전손잡이, 복도 안전 손잡이, 비상안전 유도등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평균 내부 평수는 8평~12평 정도)
필수조건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해당 지역 거주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위 공고명에서 색칠한 '고령자복지주택' 또는 '공공실버주택' 해당 공고를 확인 후 신청 조건에 맞춰 LH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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