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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 및 비용을 부담하여 시. 도민이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 도민이 대상으로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시. 도민(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이 되며, 전출자 자동해지 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됩니다.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보장내용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홈페이지)에 확인 바랍니다.
- 기존에 가입된 보험과 중복 보장가능하며, 국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항목은 지자체별로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보험료
해당 각 시. 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본인 부담 없음)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및 담당부서에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사고 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합니다.(보험금 신청은 사고당한 시. 도민 또는 유가족(사망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6월은 여행가는 달" 캠페인 안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와 추진하는 국내여행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이벤트,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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